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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이되는정보

신혼부부 및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방법

by 프리한소식 2024. 11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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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 
그 중 하나가 바로 청년전용 버팀목전세자금 대출입니다. 
이 대출은 청년들이 전세로 주거할 수 있도록 지원하는 제도로, 많은 청년들이 이 제도를 통해 혜택을 보고 있습니다. 
이제부터 이 대출의 조건, 한도, 신청 방법 등을 자세히 살펴보겠습니다.



 


대출한도와 금리 

 

1. 대출한도
 - 호당 대출 한도 2억원 이하
 - 만 25세 미만 단독세대주는 1.5억 이하
 - 신규계약의 경우 전세금의 80% 이내
 - 갱신계약의 경우 증액 후 총 보증금의 80%이내


2. 대출금리
 - 2.0~3.1%

 

 


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과 조건 

 

1. 주택임대 계약 체결 후 보증금 5% 지불한 자
2. 만 19세이상 ~ 만 34세 이하 세대주
3. 세대주 포함 전원 무주택자
4. 다른 전세자금대출, 주택담보대출을 이용하지 않은 자
5. 본인 및 배우자 합산 소득 5천만원 이하
    다자녀가구, 2자녀가구 6천만원 이하
    신혼가구 7.5천만원 이하
6. 본인 및 배우자 합산 순자산 3.45억원 이하
7. 공공 임대주택에 입주하지 않은 자

 



대출 신청방법 


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은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하나, 농협, 신한)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
1. 대출 조건 확인(은행 방문 또는 주택도시기금 포털 이용)
2. 대출 신청(은행 방문 또는 기금e든든 홈페이지)
3. 소득 및 자산 심사(HUG)
4. 심사 결과 통보(HUG)
5. 서류제출 및 추가 심사 진행(수탁은행)
6. 대출 승인 및 실행

 

 

 

 


필요한 서류 

 

1. 주민등록증, 운전면허증, 여권 중 택1
2. 주민등록등본
3. 결혼예정자 : 예식장 계약서 또는 청첩장
4. 재직 확인서 (건강보험자격득실 확인서등)     
5. 소득금액증명원 또는 연말정산용 원천징수영수증 등
6. 주택 확인 (확정일자부 임대차(전세)계약서 사본, 임차 주택 건물 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)

 

 

 


청년 버팀목 전세자금 대출의 이용기간은 2년이며, 4회 연장이 가능하고, 미성년 자녀 1명당 2년 추가 연장할 수 있습니다
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좀더 자세한 내용을 원하신다면 "주택도시보증공사 1566-9009"에 문의하세요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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